병역 기피로 그동안 입국을 금지 당했던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후 유승준 가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사진=유승준, 아프리카방송

유승준 측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90년대 후반 가요계 정상에 오르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허리디스크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2002년 입대 3개월을 앞두고 병무청에 군미필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 되었다.

당시 유승준의 군입대 회피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한편 병무청은 가수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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