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제헌절 공동학술대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제헌절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의장은 “현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부분 임시의정원에 도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라면서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구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또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주권재민의 정신을 담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통해 우리의 조국이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대한민국 국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희상 의장은 임시의정원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임시헌장에는 여성인권, 차별철폐, 평등과 자유, 국민의 의무와 선거권, 사형과 태형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100년 전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선구적이며 독창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제국의 백성’을 ‘공화국의 주인’으로 바꾼 역사적인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희상 의장은 임시헌장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치체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사상의 발로였다.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이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주최했으며, ‘헌정 100년에 대한 단상’,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의 관계’, ‘임시의정원 성립의 헌법적 의미’,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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