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서울 북촌마을·이화마을 등 일부 지역에서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 현상이 나타나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환경적 측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지속성을 모두 포괄하는 추세로 볼 때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시처럼 관광허용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일부 마련하는 곳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대비책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자체적 개선노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주민정주권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실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이 법을 통해 과잉관광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과 우리 관광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미래세대의 관광기회를 보존함과 동시에 현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그동안 오버투어리즘으로 고통 받았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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