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방식 명확화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의원)는 7월 23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3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의결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방식 명확화
   ○재산세 경감 방식 규정을 과세대상구분체계에 관한 조문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조문으로 이관함으로써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함.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감면뿐 아니라 분리과세 혜택이 이중 적용되어 의도치 않은 과도한 혜택 및 지방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도입등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도입 및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후속조치와 이행력 강화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함.
   ○기록물관리상의 여러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좀더 철저하게 기록물을 생산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며,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센터 설립으로 한중일 역사문제 등 기록유산관련 현안에 대하여 유네스코와 한층 더 긴밀하게 협조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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