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다가구주택.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상가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25일 세법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첫 번째 시리즈로, 다가구 상가주택 보유자 사이에서 공공연한 절세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는 세법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가구 상가주택을 매도할 때 실제 주택으로 쓰인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또는 거주)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아파트는 호수별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 한편 건축법상 하나로 등기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일부 면적을 상가로 사용하더라도 전체 면적 중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상태로 2년을 보유(거주)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면적에 따른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방법]

구 분

주택면적 ≦ 상가면적

주택면적 > 상가면적

주택부분

비과세

비과세

상가부분

과세

비과세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으로 쓰는 부분만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1층을 상가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모습]

 나아가 채이배 의원은 “구분등기된 상가·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하나로 등기된 상가주택을 보유한 사람간의 과세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실제 사용 용도별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기동민, 신용현, 어기구, 오신환, 위성곤, 이철희, 주승용, 추혜선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9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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