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 특별법」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금),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된‘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책무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처리시설은 주민반대 등 신‧증설의 어려움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방치‧불법투기, 재난폐기물의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기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처리시설의 부족, 주민반대 등 민간 폐기물처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25일 <권역별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환경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은‘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 이익공유 등 협업을 통한‘사회안전망’구축 및 친환경적 폐자원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운영기관이‘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기금수혜지역’주민들의 복지실현을 향상하도록 하며, 처리시설 설치 인접 지역 거주 주민들로 하여금 폐자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를 가능하도록 해 운영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친환경적이며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과 더욱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을 통해 지역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임이자 의원은“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사업성 위주가 아닌 지자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국민 눈높이를 감안한‘사회안전망’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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