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으로 경품 규제 가능

공정거래법으로 경품 규제 가능
-불법, 편법 경품과 무가지 때문에 시장질서 왜곡이 심각한 것은 사실 아닌가.

▲공정거래법상 신문고시를 활용해 엄격히 단속하면 된다. 우리도 불공정거래는 분명히 시정돼야 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있다고 신문법에 규제조항을 넣으면 이중 규제, 과잉규제의 위험이 있다.

-한나라당의 신문ㆍ방송 겸영 허가는 신문시장의 독과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다.

▲겸영허용은 세계적 추세다. 우리만 낡은 법을 가지고 시기상조 운운 하는 것은 수구적 태도다. 당 법안에서도 지분 제한을 둬 거대신문사가 방송사를 거느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열악한 신문환경에서 신문사들이 컨소시엄 형성 등을 통해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편집위원회 설치를 신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사주 뜻대로 하라는 얘기 아닌가.

▲여당의 신문법안은 사주가 전횡을 한다는 가정에 기초해 있지만, 구체적 근거는 없다. 여당의 편집위원회 의무화 규정은 신문사도 민간기업이라는 기본원리에 위배된다. 강제조항으로 둘 경우 편집권이 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한나라당 방송법은 국회 추천인사로 KBS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경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결국 정치권이 나눠먹기 인사를 하자는 것 아니냐.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제로 하나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1을 넘지 못하게 했다. 경영위는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방송 환경이 개선돼 경영위원을 국회가 아닌 다른 경로로 추천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론선 그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