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탈세로 야기되는 국가적 손실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 유통은 정상적인 석유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유사석유 제조장이나 판매상들은 주유소 경영 악화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고 있다.

사회적 병폐가 되고 있는 유사석유와 관련해 최근 굵직 굵직한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이후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수요가 줄어 들자 상당수의 판매상들이 휴·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유사석유 근절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소비자시민의 모임은 유사석유 시민 감시단을 발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석유품질관리원 서울지사는 지난달 28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유사석유 감시단, 주유소협회 서울지회,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등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종로구 일대의 유사석유 판매 현장을 합동 단속했다.
 
유사석유 판매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된 10 여곳의 판매상을 대상으로 펼쳐진 이날 단속에서는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 진 이후 길거리 판매상이 크게 줄어 들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의 제보로 단속에 나선 10 여곳의 판매상중 이날 실제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곳은 단 한 곳.

도로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과수원 안쪽에 자리 잡은 이 판매상은 길거리에 홍보물을 배포하며 조심스럽게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종로구에서 펼쳐진 유사석유 단속현장.(사진 위) 집중단속을 의식해 유사석유 고객들에게 전화예약을 통한 판매를 알리고 있는 안내문과 소시모 이길화 조사위원이 비노출차량을 활용한 주유소 품질검사에 참여하는 모습.

이 업소는 판매상들이 단속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줬다.

과수원안에 판매 장소를 마련해놓은 이 업자는 도로에서 이곳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단속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 반사 거울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

과수원에 앉아 대형 반사 거울을 확인하고 단속차량으로 의심되면 즉각 도주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단골고객들에게는 집중단속 기간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전화예약을 통한 주문 판매가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석유품질관리원 서울지사 최장욱 과장은 “유사석유 사용자처벌 이후 판매상들이 눈에 띄게 줄어 들었는데 야간을 틈타거나 또는 배달 영업 등 더욱 음성화된 유통이 활개 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판매현장은 영업을 일시 중단한 흔적이 노출됐다.

단속반과 함께 찾은 현장에는 유사석유 저장시설과 주유 펌프 등이 놓여 있었지만 정작 판매업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석유품질관리원은 집중단속을 피해 단속이 뜸해지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집중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종로 경찰서 뒤편에 위치한 대형 주차장내 유사석유 판매현장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목격됐다.

유사석유를 보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형 컨테이너와 판매 도구들이 눈에 띄었지만 저장시설은 열쇠로 굳게 닫혀 있었다.

이곳 주차장 관리인은 “이 곳 유사석유 판매상은 야간에만 주차 고객을 대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석유품질관리원은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야간이나 공휴일 등 취약시점에 대한 단속을 늘릴 계획이다.

실제로 석유품질관리원 서울지사는 지난 달 27일과 29일 서울시 양천구와 성동구 등에 대한 판매업소 야간 단속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생산 공장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더욱 음성화 되는 유사석유 유통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변형된 판매방식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단속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시민단체와 협력체제 강화한다

지난 6월 시민단체 최초로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한 소비자 시민 모임(이하 소시모)은 최근 석유품질관리원의 각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해 유사석유 판매 현장을 파악하고 단속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등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사석유 신고센터 운영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소시모는 지난달 28일의 서울 종로구 일대 단속에도 동행해 유사석유 현장 단속을 지원했다.

특히 이들 감시단은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상들 이외에도 비노출 검사 차량 등에 탑승해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행위도 같이 점검했다.

소시모 이길화 조사위원은 “유사석유의 폐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주유소의 유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품질관리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시모는 추석기간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에 대한 안내 문구가 새겨진 부채와 휴지 등을 배포한다.

아직도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7월 28일 이후 한달간의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06명의 유사석유 사용자들이 적발돼 각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었다. 〈표 참조〉

소시모는 또 야간 시간대 판매나 배달 판매 등 음성적 유사석유 유통에 대해서는 소시모의 전국 콜센터를 통해 신고받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유사석유 단속 현장에 소비자 단체가 직접 참여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접근보다 거부감이 덜 하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시모는 물론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 대한주부클럽, YWCA 등 10개 시민단체와 협력해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지폴뉴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shin@eoilgas.co.kr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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