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남서부 알-바하시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 2명이 동성 간 성행위를 한 혐의로 2일 오후 공개 태형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7000대 중 일부를 대중이 보는 앞에서 맞았고 7000대를 모두 맞을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성폭행의 경우 참수형을, 간통죄는 투석형을 시행한다.
ⓒ 대한민국 대표 건강시사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지폴뉴스] 헬스코리아뉴스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