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절차적 장벽으로 장기기증 좌절되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적 장벽으로 장기기증 좌절되지 않도록
청송에서 감호자 150여명 장기기증 결정과 관련
사회에 진 빚 갚으려는 뜻 존중돼야
행정적 절차적 장벽으로 장기기증 좌절되지 않도록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자 150여명이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를 뉘우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의원실에 밝혀왔다.

청송보호감호소는 현재 감호자 250여명이 사회보호법의 감호처분으로 징역후 최장 7년까지 감호소에서 감옥의 재소자와 같은 형태의 처우를 받으며 감호를 받고 있고 이중 150여명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장기를 기증할 계획이다.

감호자들의 장기기증은 사회보호법의 위헌성과 이중처벌의 부당함에 대한 집단적 항의보다는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와 반성은 물론 출소 뒤 사회에 돌아가서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상징적 계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한 감호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 철폐를 외치며 지난 2월 초 9여일의 단식까지 포함해 최근 4년간 총 7차례의 단식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고, 현재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법사위에 상정돼있으나 제1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감호자들의 장기기증으로 인해 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감호자들 또한 새 삶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해 “행정·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장기기증이 좌절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

또 감호자들의 장기기증을 시작으로 전국 교정기관의 5만여 재소자들을 비롯해 사회 각층에서 처지와 조건을 뛰어넘는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군사쿠테타의 잔재이자 이중처벌의 위헌성에 제기된 사회보호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하며 폐지 이후 보호관찰 등의 대안 마련은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2월내 처리를 촉구한다.

노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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