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인, 상고심 변호 맡으면서 3년째 재판 끌어

대법관 출신 변호인, 상고심 변호 맡으면서 3년째 재판 끌어

“대법관 출신 변호인, 상고심 변호 맡으면서 3년째 재판 끌어”
“ 해고노동자 김석진씨 재판지연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3년이 다 된 현재까지 계속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23일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하였던 해고노동자 김석진씨 재판지연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3년이 다 된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하고

“김석진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대 회사가 상고심진행 도중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겸임)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장기간 재판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더구나 이 사건 재판부의 주심인 변재승 대법관이 이번 달 26일에 정년퇴직하게 되었는데 김석진씨는 그럼 또 상당한 기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특히 1심은 10개월, 2심은 약 1년 1개월의 기간이 걸린 점, 2004년 발간 법고을 XD에서 검색한 결과 2001년까지 김석진씨와 같이 징계재량의 남용과 관련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6건이며, 대법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1년 3개월이라는 점 등은 이번 대법원에서의 재판지연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석진씨는 1997.4.26.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회사의 명령을 훼손하는 등의 사실로 해고를 당하였고 2000. 2.19.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한 후 3년이 다 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으며 김석진씨는 현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노회찬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