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관계자도 충청은행의 부실면책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금융감독원관계자도 충청은행의 부실면책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 부실이 있었다는 내부문서가 공개되었다.

국회 정무위 권영세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매각하는 과정에 인수자격심사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으며, 인수자격을 심사한 금융감독원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한화측이 대한생명의 인수자로 적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① 대주주 자격취득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출자허가시 출자자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설립이후의 대주주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② 부실금융기관(한화종금, 충청은행)의 대주주로서 경제적인 책임중 한화종금의 부실책임(증권금융채 1,300억원매입)은 졌고, 충청은행의 부실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충청은행의 부실책임(1,709억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충청은행의 퇴출과 관련해서는 부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2001.1.36 금감위 간담회)되어, 한화증권은 선물업허가를 받은 바 있음(2001.4.27)”고 통보하였다



2001.3.16 금감위 간담회에서도 ‘충청은행의 책임있다’는 주장이 대세인 내부문서가 있다.

2001년 3월 16일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에서 은행감독국은 “은행법규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해 보면 충청은행의 부실책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먼저 거론할 입장은 아니었다. 따라서 은행법규만을 본다면 부실책임이 없다는 것이 은행감독국의 입장”이라고 밝혔고,

당시 한화증권의 선물업 진출의 주무부서인 증권감독원은 다음 7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화그룹이 충청은행의 부실에 긴밀하게 관여하였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① 한화그룹의 경우 1998년 6월 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충청은행의 최대주주(16.55%)로 은행법의 지분한도 15%를 초과하고 있음
※ 참고자료1: 98.6.29 퇴출 5개은행과의 대주주비율 비교
동화은행: 승항배(4.25%)
동남은행: 중소기업은행(7.6%), 국민은행(6.22%), 강병중(2.91%)
대동은행: 국민은행(7.6%), 중소기업은행(7.6%), 박창호(1.58%)
경기은행: 대한생명(10.08%), 조수호(8.7%)

② 1996년 6월 충청은행은 (주)한화증권이 제1대 주주(39%)로 있는 한화투신운용의 제2대주주(21%)로 참여하였음
※ 참고자료2 : 한화투신운용의 제1대주주는 한화증권(39%)

③ 1993년 6월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주)한화증권, (주)한화종합금융이 네덜란드 현지법인인 HFIC(Hanwha First Investment Co)에 대주주로(31.2%, 9,9%) 출자하는 과정에 충청은행은 2대 주주(9.9%)로 참여하였음
※ 참고자료3: HFIC(Hanwha First Investment Co)는 아테네은행 인수를 위한 투자목적의 지주회사로 출자당시의 지분구조는 한화증권 31.2%, 한화종금 9.9%, 충청은행 9.9%

④ 은행의 임원선임에 있어서도 당시 5개 퇴출은행(동남은행, 대동은행, 동화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중 충청은행을 제외한 4개의 은행의 대주주는 상임이사 없이 1인의 비상임이사만 두고 있는 반면에 한화그룹만은 정희무 전무이사, 김재원 비상임이사를 두어 충청은행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특히 정희무 전무이사는 충청은행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조치를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된 바 있음
※ 참고자료4: 구 은행법상 한화그룹의 주주대표는 비상임이사 8명중 1명, 상임이사는 은행장 추천몫
그러나 다른 퇴출 4개은행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측 상임이사 없음. 동화은행의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1명만 존재

※ 참고자료5: 5개 퇴출은행의 상임임원의 대부분이 문책경고를 당하였고, 예보에서 부실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음


⑤ 충청은행의 한화그룹의 신용공여비중을 분석한 결과 충청은행의 퇴출직전년도 말(97년도) 기준의 총여신의 15.2%, 총지급보증의 37.4%는 한화기업집단의 여신으로 일부는 부실화되었음
※ 참고자료6: 98.6.29 퇴출 5개은행과의 대주주의 신용공여현황(97.12월말)
동화은행: 최대주주 기업의 여신점유비(0.05%)
동남은행: 3대 주주의 기업여신점유비(0.1%)
대동은행: 3대 주주의 기업여신점유비(2.6%)
경기은행: 최대주주 기업의 여신점유비(1.5%), 2대주주기업여신점유비(1.4%)

⑥ 98년 6월 퇴출된 5개 은행의 퇴출발표이후 이루어진 98년 9월 舊은행감독원의 감사에 의하면 충청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의 경우에는 대주주여신이 부실화된 사례는 없으나 충청은행의 경우에는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Bank of Athens S.A에 대한 역외외화대출 6백만불이 전액부실화되어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음
※ 참고자료7: 충청은행을 제외한 4개 퇴출은행의 대주주여신의 부실화된 경우는 없음(98.9 은감원 검사결과)

⑦ 전국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정보자료에 근거한 98년 3월말 기준으로 한 한화그룹의 전체여신을 분석해 보면, 충청은행의 여신집중도가 높아 전체은행권중 충청은행의 여신이 3,735억원으로 4위이며, 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여신의 규모는 전체은행권중 충청은행이 3,735억원으로 나타나 충청은행에 대한 한화기업집단의 영향력이 높음을 보여줌
※ 참고자료8: 당시 한화그룹에 대한 은행별 여신: 한일은행(7,642억원), 산업은행(7,617억원), 상업은행(4,084억원), 충청은행(3,735억원)

※ 참고자료9: 한화그룹에 대한 은향별 담보부족액:한일은행(△4,814억원), 충청은행(△3,735억원), 상업은행(△2,160억원)



내부 자문변호사도 ‘충청은행의 부실책임이 있다’는 의견 제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의 이00변호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인 자는 원칙적으로 경영지배 혹은 그 지배가능성에 의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은행법상 주식소유한도제한이나 지배주주임원선임 제한규정 등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일뿐 위 규정을 들어 최대주주의 경영지배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음“고 내부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부실의 김00변호사는 “한화계열사가 최대주주(16.5%)인 사실, 기관투자가 등 객관적으로 지배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받는 주주들이 아니라는 점, 집행임원중 한화계열 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점 등은 경영지배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지배가능성 및 목적을 추정할 수 있음”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금융감독원의 내부 고위층의 개입흔적 많아

권영세의원은 “내부에서는 한화그룹이 충청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 것은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그 근거를 다음과 제시하였다.
① 2001.3.16간담회에서 은행감독국의 입장이 수용되었는데, 당시 은행감독국은 주무부서가 아니었다.
은행감독국은 “증권감독국에서 우리보고는 단지 은행법규만을 검토하라고 했고, 우리는 은행법상의 규제조항을 문제제기 하였을 뿐이다. 또 충청은행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자료검토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 또 당시 간담회에서 담당국장이 1차로 간단하게 보고만 하고 나왔는데, 우리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② 당시 주무부서였던 증권감독국은 객관적인 사실로써 한화그룹이 충청은행의 부실경영에 관여하였고, 또 책임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증권감독국은 98.6.29 5개 퇴출은행중 유독 충청은행에서만 드러나는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한화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③ 내부 변호사의 의견을 최종보고시에 누락하는 등의 보고서 조작의혹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초보고서 작성시 내부변호사의 의견을 첨부하였으나 최종감담회에서는 내부변호사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부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 한화그룹이 충청은행의 부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④ 2001.3.16 당시 금감위내의 관련부서중 증권감독국, 법무실 변호사, 소비자보호국 변호사는 충청은행의 부실에 대하여 한화그룹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었고, 은행감독국은 참고용의 은행법규만을 기준으로 한 분석을 하였는데, 이것을 채택하여 책임을 면하게 해준 것이다.

권영세의원은 “대한생명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혹투성이이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하여 밝혀야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은 또 감사청구가 필요한 이유로 앞에서 “제시한 의혹을 밝혀야 함에도 당시 2001. 3. 16 간담회에서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으며, 관련일지조차 없는 간담회를 통하여 1,709억원의 부실책임을 면하게 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사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자료
1. 당시 증권감독국의 참고자료
2. 내부변호사의 법률자문 요약본
3. 감사원 감사청구안

※ 기자여러분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월 23일 14:00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자료의 출처, 향후 감사원 감사청구의 입장 등을 밝힐 것임

권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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