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지분율 제한 5%이하로 조정해주면서 금감위 승인 및 대주주책임논쟁 빠져나가게 도와줘-

-오히려 지분율 제한 5%이하로 조정해주면서 금감위 승인 및 대주주책임논쟁 빠져나가게 도와줘-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매각결정(2002.9.23-제32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후 한화증권의 지분율의 변동에 개입하여 한화측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금감위의 승인규정 및 대주주 추가책임논란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4조에 의하면 ‘한화증권이 대한생명의 지분율이 5%이상이고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관련법규 및 <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과거 경영하였던 부실금융기관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부실에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었다.

최초 한화콘소시엄의 제안서에 의하면 대한생명의 지분율 51%(향후 옵션16% 추가인수 가능)를 인수할 경우 한화증권의 대한생명 지분율은 15.249%로 당연히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화종금 및 충청은행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했다.

따라서 2001.3.16 한화그룹이 신규의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선물업인·허가과정에서 충청은행의 대주주책임이행여부는 선물업의 진출뿐만 아니라 새로이 대한생명을 인수 보험업에 진출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금감위는 2001.3.16 금감위 간담회를 근거로 추가 부실책임을 묻지 않았다.
※ 참고자료1: 대한생명 매각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32차 회의록 P14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한화그룹은
0. 한화종금의 부실책임에 대하여 이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였으나
*한화증권이 금감위로부터 한화기술금융(주)에 대한 출자승인시(00.2.24) 1,300억원의 증금채매입조건을 부여받고 00.8월 ~ 12월까지 1,300억원의 증금채 매입

0. 충청은행의 퇴출과 관련해서는 부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01.3.16 금감위 간담회)되어, 한화증권이 금감위로부터 선물업허가를 받은 바 있음

2005.2.23 권영세의원 보도자료에 대하여 ‘간담회와 대한생명의 매각은 관련이 없다’는 해명에 대하여 재반박하자 한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한화측이 대한생명을 인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화증권의 대한생명의 지분율이 감독대상인 5%이하로 나타나 대주주책임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 2001.3.16 간담회와 대한생명은 매각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5%이상인 상황에서는 2001.3.16 금감위 간담회가 대주주책임여부를 결정짖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지분율의 5%이하의 조정에 대해서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만이 아는 일도 금감위는 주식매매체결이후에 인지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어떤 요청도 할 수 없었다. 또 한화증권의 대한생명지분율이 5%이하가 되면서 한화측에서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려고 들어오지도 않아 알 수 없었다’고 밝혀 얼마나 허술하게 하여 대한생명이 매각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오히려 한화증권 지분율 5%이하로 낮추어 금감위 승인 및 대주주책임 면제시켜

한화측으로부터 충청은행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히려 한화증권의 지분율 5%이하로 조정하여 편법으로 감독규정을 빠져나가게 도와주었다.

한화증권의 콘소시엄지분율에 따라 한화콘소시엄이 대한생명의 51%주식을 인수할 경우 당연히 한화증권의 지분율은 15.249%로 감독위 승인 및 대주주의 책임부분이 논의되어야 했으나 2002. 6. 27 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26차)의 우선매각대상자 선정이후 2002.10.28 주식매매계약 사이에 지분율 5%이하로 조정하면서 금융법규(금감위의 승인)를 벗어나고, 충청은행의 대주주책임논의 또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금감위, 예보공사의 한화증권 지분율변동현황>
기간2002.3.132002.6.212002.6.272002.9.232002.10.28특이사항예보-->금감위
인수자격심의요청금감위-->예보
자격요건심의공자위:한화우선협상대상자지정한화매각결정주주매매계약한화증권의 지분율최초 제안서
(2001.12.14)
대생51%인수시
15.249%15.249%*금감위
5 - 13%예상4.95%금융법규적용대상여부금감위 승인
대주주책임금감위 승인
대주주책임금감위승인
대주주책임금감위승인
대주주책임해당사항없음
* 한화증권의 지분율이 15.249%===>4.95%로 변경되는 것은 2002.6.27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후임
한화증권의 지분율이 5%이하가 되면서 금감위의 승인조차 받지 않았음

권영세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오히려 대한생명의 인수자에 대하여 대주주의 책임과 감독을 위하여 편법적인 지분율 축소를 막아야 했음에도 이를 포기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증권의 지분율의 조정을 도와주었다”며 “내부 고위층의 도움없이 감독당국이 감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2001.3.16의 간담회를 근거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의무조차 포기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의원은 또 “하나은행이 한국종금의 부실에 대하여 2001.1.19 하나은행알리안츠 투신운용의 설립시에 1차 책임을 지고도 2002.11.22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시에 2차 책임을 졌다”며 “순자산부족액의 성격상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금감위가 얼마든지 충청은행의 부실부분에 대하여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감독규정의 허술함(한화증권의 지분율이 5%이하면 면제)을 이용한 편법적으로 지분율을 조작하여 대주주의 책임부분을 회피한 의혹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컨소시움의 대한생명 인수지분 변동 현황(예보)
(2005.1.31 현재)

투자제안 협상일자한화그룹ORIX Co.Macquarie Life총계한화증권한화석화한화종화한화국토개발한화유통(주)
한화한화건설소계최초
투자제안서01.12.1415.257.637.63----30.517.03.551.0최종 계약서02.10.284.959.297.433.105.73--30.517.03.551.0매각후
1차 변동03.08.184.951.03.270.05.7312.03.1030.517.03.551.0매각후
2차 변동03.12.184.951.00.060.05.7315.666.6034.017.00.051.0매각후
3차 변동04.03.260.051.00.060.00.026.36.6034.017.00.051.0

권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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