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8일 폴리페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주요내용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어,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을 통해 정무직공무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문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교수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여의 시간동안 강단을 비웠습니다. 휴직 상태였던 그는 복직신청을 바로 했지만, 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휴직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한선교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정무직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차후에 복직을 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서 교수의 공백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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