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화 및 정기점검 강화 골자로 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구을)는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및 각종 성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예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중화장실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12건의 폭력 및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50건 ▲2017년 2,0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719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5년 새 3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의 책무와 시책 마련의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 하던 것을 연 4회로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현황(20132017)

(단위: )

 

2015

2016

2017

1,981

2,050

2,081

강력범죄

158

169

138

절도범죄

483

439

531

폭력범죄

203

232

211

지능범죄

315

379

448

기타범죄

822

831

753

[자료출처: 경찰청]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몰카범죄 발생 현황

(단위: )

총계

아파트,

주택

노상

,

,

대합실

지하철

기타

교통수단

기타

2013

4,823

607

898

183

809

422

94

1,809

2014

6,623

423

1,205

283

1,036

554

168

2,954

2015

7,623

601

1,235

293

1,525

731

247

2,991

2016

5,185

569

439

166

784

503

173

2,551

2017

6,465

556

777

205

1,051

612

218

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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