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대표 김성회, 이하 센터)는 9일 지난해 레인보우합창단에 대한 MBC의 보도(2018년 3월 2일, 3일, 6일 뉴스데스크)와 관련 명예훼손 소송 1심 재판(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에서 부분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데스크는 지난해 3월 2일, 3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평창올림픽 무대에 선 레인보우 합창단의 두 얼굴”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에 레인보우 합창단의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MBC의 왜곡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여 반론보도의 중재를 이끌어내었고 한국다문화센터와 김성회 대표는 MBC 이덕영 기자와 임영서 탐사 보도부장 등을 상대로 불법 촬영 및 왜곡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MBC 이덕영 기자와 임영서 부장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된 동영상 왜곡 편집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고 “이덕영 기자와 임영서 부장에게 원고에게 각각 일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와 김성회 대표는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공익차원과 국민 알권리라는 mbc측의 강변에 많이 힘겨웠다"면서 "재판부가 아무리 공익차원이고 국민 알권리라고 해도 악의적 왜곡이나 거짓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벗어나는 것임을 확인해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회 대표는 "언론이 정상적인 취재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함부로 편집 보도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올림픽 개막식 장식한 레인보우 합창단의  두 얼굴'  보도장면 캡처
MBC '올림픽 개막식 장식한 레인보우 합창단의 두 얼굴' 보도장면 캡처

 한국다문화센터와 김성회 대표는 현재 MBC뉴스에서 허위 인터뷰로 레인보우 합창단과 김성회 대표를 음해한 여행사와 학부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불법 촬영과 허위사실 인터뷰를 방송한 MBC방송사에 대해서도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사)한국다문화센터 산하 레인보우합창단은 2009년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창단, 유엔본부 평화의날 기념식 초청공연, 로마교황청 초청공연, 평창올림픽 초청공연 등으로 민간외 교사절 역할을 해왔습니다.

 평창올림픽 후 일부 학부모의 거짓제보와 mbc 뉴스데스크의 왜곡보도로 후원이 끊겨 1년간 활동을 중지하다가 지난 4월 충무로에 '레인보우 스페이스'라는 새 연습실을 마련하고 재기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