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예정인“한국형 실업부조”수준으로 완화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은 19일 열심히 일을 하지만 급여가 적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다. 

 올해 재산요건을 완화했지만, 부채를 뺀 순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규모가 2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재산요건의 적절한 완화가 필요합니다.
   
 유승희 의원은 “내년 도입할 예정인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재산요건을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근로장려금과 실업부조는 모두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