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기업 채용 이력서에 지원자의 사생활이 담긴 SNS(Social Network Services),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 의원은 19일 개인의 사적 공간인 SNS 계정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SNS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채용 이후에는 직무의 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직원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경우가 생겨 직원들이 SNS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SNS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정한 관심, 활동으로 관계망을 구축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직업, 종교·문화·정치적 취향 등을 선택적으로 공개, 비공개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의견과 정보를 게시하며,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SNS계정을 통해 손쉽게 사용자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 또는 면접자의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어 SNS에서의 작은 실수가 업무 능력 평가와 채용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입니다.

 오영훈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법률이 국민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재정비하는 취지로 법안 개정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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