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의 실명, 소속, 결과 공개 의무화하는「보험업법」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강서구 갑)은 28일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료자문의 실명제란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문 소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주치의로부터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종양’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 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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