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JTBC  '비정상회담'
사진=JTBC '비정상회담'

 

앞서 하일은 지난 3월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 1을 구입해 같은 날 서울 자택에서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4월 초에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일은 선고 직후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충실하게 사랑하겠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출신인 하일은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에서 능숙한 부산 사투리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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