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 2500명 4.5배 병역면제돼, 전문연제도 폐지보다 효율적 병력관리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병무청에서 받은 연도별 현역판정 현황 및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에 2명이던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가 2019년에는 11,45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현역자원 부족현상은 전문연구요원 2500명의 4.5배에 달하는 11000여명의 병역자원이 소집 장기대기로 면제되는 등 국방부의 비효율적 병력관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전문연제도 폐지 축소를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4급 판정 기준이 완화되며 4급 판정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역자원이 줄어든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자연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폐지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료1.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 현황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복무요원 수요

35,978

33,611

30,846

30,168

35,693

사회복부요원대기자현황

28,000

40,000

50,000

58,000

-

장기대기면제자 현황

2

11

90

2,317

11,457

장기대기면제자는 매년 11일기준으로 발표  <출처: 병무청>


 국방부는 현역자원 적체현상이 높아지자 ‘징병 신체검사 등 규칙’을 개정해 현역판정 기준을 높였다. 이후 굴절이상(시력), 신장ㆍ체중 등에 따른 4급 (사회복무요원)판정 인원은 2015년도의 25,000여명에서 2018년 40,000여명으로 1.6배로 늘어나고, 현역판정 비율은 2015년 88.4%에서 2018년 81.5%로 급감했습니다.

자료2. 연도별 현역(1~3), 4급 판정 현황 <출처: 병무청>

연도

실시인원

현역판정

4

현역비율

’15

350,828

310,269

25,809

88.4%

’16

339,716

285,782

38,154

84.1%

’17

323,800

268,115

39,396

82.8%

’18

315,698

257,495

40,189

81.5%

 

자료3 연도별 굴절이상, 신장체중에 따른 4급 판정 현황 <출처: 병무청>

’154

’164

’174

’184

질병명

인원

질병명

인원

질병명

인원

질병명

인원

전체

25,809

전체

38,154

전체

39,396

전체

40,189

신장체중

7,958

신장체중

16,861

신장체중

17,544

신장체중

18,908

굴절이상

2,531

굴절이상

3,749

굴절이상

3,521

굴절이상

3,382

기타

12,244

기타

13,824

기타

14,042

기타

13,051

 

 2016년부터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초과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사회복부요원 수요가 3만5천명,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2만8천 명으로 수요가 더 높았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수요보다 대기자수가 더 많아졌다. 이에 2015년에는 2명밖에 없던 장기대기에 따른 면제자가 2019년에는 1만1천명이 발생했습니다.

  - 이는 현역판정기준 변경과,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에 따른 사회진출 지장 해소를 이유로 장기대기에 따른 면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현역복무 대상자들은 장기대기에 따른 면제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현역자원 부족현상은 국방부 병력관리의 정책 실패가 불러온 결과로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ㆍ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ㆍ폐지는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과학기술인재 해외 유출 등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 할 뿐 현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의 근본정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현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축소 및 폐지하는 1차원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국방부의 목표인 ‘스마트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병력자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력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붙임1. 굴절이상에 따른 4급 판정 기준 변화> *단위: 디옵터

15년 판정 기준

16~현재판정기준

(15.10.19일개정)

-5.00D 미만

1

-5.00D 미만

1

-5.00D이상

-8.00D미만

2

-5.00D이상

-8.00D미만

2

-8.00D이상

-12.00D미만

3

-8.00D이상

-11.00D미만

3

-12.00D 이상

4

-11.00D 이상

4

 

<붙임2. 신장체중에 따른 4급 판정기준 변화> *단위: BMI(kg/m2)

 

15년 판정기준

16, 17년 판정기준

18~현재 판정기준

140cm 이하

6

6

6

140cm초과

146cm미만

5

5

5

146cm초과

159cm미만

체중무관 4

체중무관 4

14 ~ 49.9

159cm초과

161cm미만

16미만, 35이상

17미만, 33이상

14~16.9

33~49.9

161cm초과

204cm미만

16미만, 35이상

17미만, 33이상

14~16.9

33~49.9

204cm 이상

체중무관 4

체중무관 4

14 ~ 49.9

 

<붙임3. 장기대기 면제관련 규정>

병역법 제659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8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1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18, 전시근로역 편입 대기기간 3년이상->2년이상 변경

 

병무청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개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중 자원적체 지역 및 낙도·원거리 거주사유로 장기간 소집대기자가 시회진출 지장에 따른 불만요인을 해소하고자 일정기간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학력 및 보충역 편입년도 등을 감안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3년대기 4년차 11일 처분

* ‘18, 전시근로역 처분 대기기간 4->3년 축소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중인 사람, 위장전입자로 처분된 사람들은 제외

장기대기기간 기산

보충역 처분 또는 연기사유가 해소된 다음해의 11일부터 기산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학력 및 실거주여부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시의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처분(, 자원부족지역은 전자원 실태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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