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품안전기본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4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리콜 이행현황 점검 및 불성실 이행 시 보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내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가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광해방지사업자가 오염토양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인정 고시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보상법 상 고시로 간주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및 기판정 지식재산권침해물품 확인신청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간주제 및 신고·인허가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사업자등록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도시형공장 지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산단 관리기관에게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통해 제품 리콜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광해방지사업 추진 및 도시형공장 지정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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