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도 아울러 지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시 빈번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활용해 왔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5%이나, 경기조절 등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으로 3.5%까지 한시적 경감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하여 약 3년 주기 → 약 2년 주기로 인하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인하기간도 약 4~6개월 →약 10~17개월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사례

 

시기

인하 수준*

비고

’08.12.19~09.6.30

6개월

30% 인하

(5%3.5%, 10%7%)

리먼사태 등 국제금융위기

’12.9.11~12.31

4개월

19~30% 인하

(5%3.5%, 8%6.5%)

유럽 발 국제금융위기

’15.8.27~12.31

10개월

30% 인하

(5%3.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16.1.1~6.30

인하조치 연장(1)

’18.7.19~12.31

17개월

30% 인하

(5%3.5%)

중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19.1.1~6.30

인하조치 연장(1)

’19.7.1~12.31

인하조치 연장(2)

: 종래 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달랐으나(2cc 미만 5%, 2cc 이상 10%),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5%로 일원화

자료: 관련 법령 및 정부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018.7부터 시작된 현행 인하정책은 2차례 연장되어 2019년 말까지 적용예정입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로 최근 6개월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수 손실이 발생함에도 조세특례*와 달리 국회의 사전・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 경감세율 적용에 따른 전년도 동기 대비 승용차 판매량 변화

(단위: )

개별소비세율 경감기간

세율

인하 수준

국산차

수입차

판매분

증가분

(C=A-B)

증가율

(C/B)

판매분

증가분

(F=D-E)

증가율

(F/E)

경감기간(A)

전년동기(B)

경감기간(D)

전년동기(E)

2009.1~6

30% 인하

(5%3.5%,10%7%)

536,191

516,125

20,066

3.89%

30,948

37,927

-6,979

-18.40%

2012.9~12

19~30% 인하

(5%3.5%, 8%6.5%)

423,882

402,464

21,418

5.32%

60,090

36,897

23,193

62.86%

2015.9~12

30% 인하

(5%3.5%)

509,269

431,432

77,837

18.04%

111,741

98,820

12,921

13.08%

2016.1~6(연장)

680,764

603,158

77,606

12.87%

164,780

153,489

11,291

7.36%

2018.7~12

30% 인하

(5%3.5%)

666,018

651,382

14,636

2.25%

154,145

151,941

2,204

1.45%

2019.1~5(연장)

522,115

522,346

-231

-0.04%

117,058

132,365

-15,307

-11.56%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각 연도 12월호 및 2019년도 6월호)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국회보고는 개소세 인하 전에 필요성,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사후 국회보고는 개소세 한시적 인하기간 만료 후에도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 보고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자동차 구입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 조세특례로  일몰도래 전에 특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세감면이 중단되는 구조입니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자동차 구입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일반세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조금과 세제혜택 간의 지원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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