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1,006건 발생, 폭행사유 1위는 음주(9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 1,006건에 달하는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22건 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 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사망사건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 여전히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15건으로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까지 발생한 폭행사건은 95건입니다.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내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7.

합계

132

198

199

167

215

95

1,006

시도별 발생내역은 붙임자료 참조

 특히 폭행사건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22건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폭행사건은 1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 가해자 유형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내역 >

주취자

정신질환자

기타

922

16

68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2014~2018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

벌금

징역

(집행유예포함)

기소유예

선고유예

재판·수사 중

기타

348

220

41

1

228

73

2019년 상반기 처분결과 미반영. 시도별 세부결과는 첨부자료 참조

 이재정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7

합계

합계

132

198

199

167

215

95

1,006

서울

26

32

46

38

65

25

232

부산

9

13

21

10

13

12

78

대구

8

7

11

10

12

2

50

인천

6

14

10

6

13

2

51

광주

1

5

2

4

5

1

18

대전

3

9

7

4

6

3

32

울산

9

1

4

3

2

3

22

세종

0

1

1

0

3

1

6

경기

31

51

39

33

46

13

213

강원

12

11

9

9

5

6

52

충북

1

6

5

6

4

2

24

충남

3

6

7

13

10

3

42

전북

1

3

8

6

3

2

23

전남

6

11

3

3

1

1

25

경북

8

15

10

13

7

5

58

경남

6

6

7

4

6

5

34

제주

2

5

3

3

9

6

28

창원

0

2

6

2

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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