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최대 11년으로 제한, 노후 차량 꼼수운행 근절 취지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의무화된 운행기록장치,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확대 설치토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0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의 위험행태분석 및 관리가 용이해지고, 노후 통학버스의 ‘꼼수운행’이 근절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후 통학버스의 꼼수 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용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차령 분포’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43.3%(52,597대)가 만 9년 이상이었고, 만 11년 이상도 33.4%(40,607대) 수준에 달했습니다. 노후 차량이 전체 통학버스 열대 중 4대 이상인 실정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만 11년 이상된 통학차량의 경우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만을 유상운송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교통비를 따로 받지 않는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라면 사각지대 없이 차령 제한을 최대 만 11년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의무 설치된 운행기록장치(DTG)를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습니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태 분석 및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통학버스는 어린이의 허리만 두르는 형태인 2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하고 있어 호환 가능한 카시트가 거의 없고,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의 두부 손상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용호 의원은 “법적으로 유상운송이 제한된 노후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버젓이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노후 통학버스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통학버스 안전벨트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사고 발생율 및 사고 후 부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김광수・김동철・박지원・윤영일・장병완・장정숙・하태경・한정애 의원 총 10인의 공동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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