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도 ‘17년 4건, ‘18년 2건 

경고 126건, 불문 106건, 과태료 고작 10건

지자체중 경기도 20건, 서울 19건, 경북 14건 순으로 위반

우리공화당 조원진 국회의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국회의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이 2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식백지신탁 관련 의무1위반 건수가 242건이 되었고, 이 기간 대통령 비서실도 무려 6건의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위반했습니다.

 

 

최근 5년간 주식백지신탁 관련 의무 위반자 현황(단위 : )

지연사유

매각백지신탁 지연

청구 지연

연도별

불문

경고

과태료

불문

경고

과태료

242

22

18

3

1

220

88

123

9

2015

72

3

1

2

-

69

24

42

3

2016

63

2

1

-

1

61

14

44

3

2017

66

7

7

0

0

59

31

26

2

2018

35

9

8

1

-

26

15

10

1

2019

6

1

1

 

 

5

4

1

 

 위반 사유별로는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연한 건이 22건이었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한 건이 220건이었으며, 조치결과를 보면 과태료 처분이 고작 10건이고 경고 126건, 불만 10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정부부처 중 주식백지신탁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경찰청, 국방부, 외교부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3건 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건, 경북 14건, 제주 11건 순입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2017년 4건, 2018년 2건의 주식백지신탁 위반이 발생했으나 경고 1건이 고작이었고 나머지는 불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최근 5년간 대통령비서실 주식백지신탁 관련 위반 현황>(단위 : )

지연사유

매각백지신탁 지연

청구 지연

연도별

불문

경고

과태료

불문

경고

과태료

6

3

2

1

-

3

3

-

-

2015

-

-

-

-

-

-

-

-

-

2016

-

-

-

-

-

-

-

-

-

2017

4

1

1

 

 

3

3

-

-

2018

2

2

1

1

-

-

-

-

-

2019

-

-

-

-

-

-

-

-

-

 조원진 의원은 “최근 조국의 사모펀드 사태로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제한 등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전문가 점검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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