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413개 업체

이메일 및 휴대용장치에 의한 기술유출 61%로 가장 많아

퇴직자 등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54%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액만 7천 8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으로, 이 중 54%인 28건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5,724건으로, 매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4,613건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들 기술유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17건, 2019년 8월말 현재까지 17건 등 총 5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및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평균 6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복사 및 절취가 32.5%인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인력 스카웃 유출이 25.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간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 7.8%, 관계자 매수 5%, 시찰 및 견학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 당하면 막대한 피해를 넘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면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8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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