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위험마저 ‘북한 감싸기’인가?"

“원전에 대한 드론테러 위협에 완전 무방비”

원전 문외한‘탈원전 마피아’의 원전기관 장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대전 대덕구)은 7일 2019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의 서해 유입가능성 문제에 대한 원안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통일부의 사례를 들어 “방사능 위험마저 북한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저수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파손돼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강화도 인근 6개 지점의 해수를 채취하고, 이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서해안 5개 지점 해수 및 한강수 1개 지점을 채취하여 우라늄(U-238) 농도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10명을 대상으로 통일부가 실시한 방사능 피폭검사 결과, 5명이 염색체 이상의 판단 기준인 250mSv를 초과했지만 1년째 이를 숨겨왔던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감싸기’ 행태를 지적하며, 이번 원안위 발표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또 원전시설 주변 드론정찰과 관련, 2016년 이후 발견된 드론정찰 건수는 총10건이었고, 이 가운데 올해 8월 이후 5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이어 현직 원자력안전재단 감사가 원안위와 한수원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공개하며, 엄재식 원안위원장에게 원안위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탈원전 활동가, 선거캠프 또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도 공개하며 대통령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에 눈치보기로 일관하여 국민안전을 외면한 것에 대해 원안위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정부기관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원고측 법률대리인으로, 국가는 피고로 역할을 나눠 소송한다는 것은 희대의 아이러니다” 면서 “비상임감사라는 자리를 악용하여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만큼 승인권자로서 관련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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