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탈북자의 인권을 짓밟은 통일부, 장관이 책임져야!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대상으로 최근 북한 풍계리 인근 지역 탈북자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이 책임져야할 반인도적, 반문명적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해 2017년, 2018년 2차례에 걸쳐 총40명의 방사능 피폭 의심 탈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17 검사에서 30명중 4명에게서 394, 320, 320, 279mGy(밀리그레이)의 방사선 피폭흔적이 각각 검출되었고, 2018년 검사에서는 시행검사대상 10명중 5명에게서 1386, 493, 394, 394, 279mGy(밀리그레이)의 방사선 피폭 흔적이 각각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검진자 각 개인에게 건강상태 및 추적관찰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검사 이후 검진자 본인 및 검진 의뢰기관(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추가 요청사항이 접수되지 않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제출한 ‘17,18년도 방사선 피폭·방사능 오염 검사 종합분석’에 따르면 의학원은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진 의뢰기관으로부터 후속 조치에 대한 추가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방사능 검사 이후 다른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추가조치를 의뢰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대단히 예외적"이라며 "통일부나 재단측으로부터 조사 결과와 피폭 탈북자의 건강상태 및 추적관찰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부당한 압력은 없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체결한 17, 18년 과업지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 중  ‘추가 검사 상황 발생시 사전에 재단에 통보하고, 제출 전 재단과 상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학원에서 발표한 최초 결과와  최종보고서 결과의 차이점은 없었는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체결했던 17, 18년 과업지시서의 <저작권 및 결과물 활용> 부분에, 17년에는 없던 통일부가 2018년에는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탈북민 피폭검사 결과는 여러 정황상 북한의 실상을 숨기기 위한 현 정부의 조직적 은폐”라고 지적하고, “원자력의학원은 향후 방사능 피폭이 상당히 의심되는 탈북민들에게 검사결과를 직접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와 주의사항 안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이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추후 18일 종합감사에서 고경빈 북한이탈주민재단이사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방사능 피폭 오염검사 종합 분석결과
방사능 피폭 오염검사 종합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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