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스코퍼스 색인 부실학회 게재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
- 학계 전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부실학회 문제 해결 시급 
- 정부는 부실학회 참석에 대한 국가R&D사업비 회수 진행 및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계획 발표
- 연구윤리 규정 등 지속적인 통제 체계 마련 및 질적 평가를 통한 동기 요인 제거 필요
- 더불어 관련 징계・제재 시 규정 및 대상을 명확히 하여 연구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이슈와 논점 - 부실학회 OECD 1위
이슈와 논점 - 부실학회 OECD 1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일 "정상적인 심사없이 논문을 출판하는 부실학회 게재가 OECD 1위로 지속적인 통제 및 질적 평가로의 전환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실학회란 게재료 수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은 논문을 무분별하게 출판하는 약탈적 또는 허위 학술지・학회・출판사 등을 의미합니다.

 부실학회는 연구의 질적 수준 점검 및 자정 기능을 수행하는 동료심사가 없거나 간소하고, 권위있는 편집부・높은 영향력 지수 등을 허위로 선전하며 유명 관광지에서 학회를 개최하여 연구자들이 투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부실학회 문제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박소영 입법조사관)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대학, 출연연구소, 4대 과학원에서 부실학회로 의심받고 있는 오믹스(OMICS)와 와셋(WASET)에 참석한 횟수도 1,578회에 달한다"면서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Scopus) 색인의 부실학회 게재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하다"며 해외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부실학회 문제를 소비자 보호 문제로 접근하여 특정 부실학회에 대해 5,010만 달러의 금전적 구제조치와 영업금지 명령을 주문하고 연구자에게는 자발적인 자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권고안」에 따른 부실학회 문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연구기관은 연구재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에서 논문 수 항목을 제외했습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마련, 실적평가에서의 부실학회 논문 제외 및 게재 연구자 경고, 연구부정행위 데이터베이스화 내용의 「연구 전반의 진실성 제고를 위한 개혁안」을 2018년 5월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논문의 질을 고려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차원의 학술지・학회 목록을 작성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2018년 8월 최근 5년간의 부실학회 참석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국가R&D사업비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5월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관리, 학술정보공유플랫폼 구축, 부실학회 참석자 징계조치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조치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 측면의 대처에만 치중되어 있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윤리 규정 마련과 교육 강화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통제 체계 구축 ▲ 질적 평가 강화, 고의적인 부실학회 투고 행위 교정과 연구 생태계 왜곡 개선 ▲부실학회 참석 징계・제재 시 관련 규정 및 대상 부실학회 명확히 하여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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