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과 횡령 및 사기 혐의짙어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불법증여 고발해야"

"학교부지 무상으로 증여하는 부도덕한 행위 고양시가 용인하고 방조"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은 3년 넘게 학교부지 반환않고 소송만"

이홍규 경기도 고양시의원
이홍규 경기도 고양시의원

 경기도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학교용지 13,224㎡(4천여평.고양시 백석동 일대)를 불법증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이홍규 의원(자유한국당.마두 1·2동, 정발산동, 일산 2동)은 15일 이재준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는 2012년 4월 10일 요진개발과 추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당초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이전해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특히 고양시는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의회의결마저 받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4월 휘경학원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 다른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고양시에 반환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요진개발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허가를 조건으로 2012년 4월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추가협약을 고양시와 체결했으나, 2016년 6월 자사고를 설립하지 못해 학교부지를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넘겨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으로부터 '학교부지 사기사건'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은 사용승인일이 3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학교부지를 반환하지 않은채 협약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이홍규 시의원은 "최초 협약서 취지대로 학교운영 주체는 지역발전에 적합한 자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자 관계라는 특수상황을 악용하여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고양시가 오히려 용인하고 방조한 꼴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홍규 시의원은 이재준 시장에게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은 무슨 근거로 하셨냐. 의회의결을 받지 않은 무상이전은 불법행위 아니냐"면서 "관련자를 모두 고발조치하고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매각하거나 요진개발로부터 학교부지 만큼의 대체부지를 기부채납 받아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홍규 시의원은 해결방안으로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학교부지)고양시 재산 재확인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불법증여 고발 ▲유사사례 발생 차단 대책 강구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홍규 시의원은 "요진개발은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답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11월 19일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증여했으며 고양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용승인일 전까지 학교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넘긴 것으로 이는 업무상 배임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홍규 시의원은 또 "요진개발이 휘경학원과 맺은 협약서에는 고양시와 맺은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문구 즉,‘학교설립이 안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 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서 "만일 이 문구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이는 횡령 및 사기의 정황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고양시는 "현재 대법원에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시점에서 질의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해하여 달라"면서 "당시 동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퇴직 또는 배제하고 새로운 직원들로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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