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앞두고 교원 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광주 조선대

대학 73%서 교원감소…18%는 50명 이상 줄어들어

“교원 줄어든 데 따른 피해 고스란히 학생에게"

자유한국당 김현안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안 국회의원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된 일명‘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강사들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전임교원과의 자리싸움 등 시행초기에 우려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0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전문대학원·제2캠퍼스 등 포함) 가운데 18.1%인 76곳이 작년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원이 단 1명이라도 줄어든 학교는 72.9%(306곳)에 달합니다.

 또한 교원이 1명이라도 감소한 학교 중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이 줄어든 학교는 13.7%(42곳)였고 나머지 86.3%(264곳)는 비전임교원이 더 감소해 대학들의 시간강사 해고가 교원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학교별로 가장 많이 강사를 해고한 곳은 조선대로 올해 1학기 교원이 2천3명으로 작년 1학기보다 236명 줄었고, 다음으로 경기대로 225명(전임 37명 감소·비전임 188명 감소)이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충남 백석대 186명(전임 1명 감소·비전임 185명 감소), 서울 고려대 183명(전임 10명 증가·비전임 193명 감소), 대구 계명대 156명(전임 2명 감소·비전임 156명 감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강사법은 지난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현아 의원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며 “대학별로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안 의원은 또 "대학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쪽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2천965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 금액이 2천100여억원이나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다투는 상황"이라면서 "강사법 시행에 대비 못 한 대학과 대책 없는 정부 탓에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