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띵동, 배달의 민족, 위시켓, 크몽 등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출현 및 증가함

-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은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따라서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 등에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동관계법 등에 포섭하기 전, 업체 간 자율적 협약 등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필요가 있음

NARS 현안분석-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NARS 현안분석-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출현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이란 ①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②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보수를 받으며, ③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띵동, 배달의 민족(이상 배달업), 위시캣, 크몽(이상 크라우드 소싱) 등이 대표적이며, 해외에서는 우버, 아마존 머케니컬 터크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약 47만∼54만 명으로 추산되고(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 「고용동향브리프」 제2호, 2019), 미국의 ‘전자적으로 중개되는 노동자’는 2017년 5월 기준 161만 명(취업자의 1%)으로 추산되며(미국 노동통계국),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0.5%로 추산됩니다.(JRC COLLEEM)

 플랫폼노동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기반으로 거래되어 왔던 노동과는 법률적, 시간적, 공간적 환경 등에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와 미국 등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 프랑스는「노동법전」(Code du Travial) 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9.9.18.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의 구별 검증요건을 규정한 AB-5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버 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입법·정책적 과제로 다음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플랫폼노동의 업종별·유형별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

 둘째,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의 규율체계에 포섭하는 방식을 크게 3가지로 구성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3)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

 셋째, 노동관계법 등에 포섭하기 이전에도 업체 간 「공동 행동강령」등 자율적 협약 등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 조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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