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상장회사법 제정 위한 정책세미나

상장회사법 제정 위한 정책세미나
상장회사법 제정 위한 정책세미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부산 기장군) 의원은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병욱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법제구축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의원실은 "이번 세미나는 회사법을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으로, 우선 상장회사에 관한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상장회사 관련 4가지 세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산업부 장관을 역임할 때 회사법 제정의필요성에 대해 일찍 인식해왔고, 필드의 요구도 잘 알고 있음. 한국 기업은 경영권 방어나 안정적인 승계에 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고 생각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시각을 전향적으로 바꿀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검토되는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마치는대로 대표발의를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와 외부 공격에 노출된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 1주제는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을 주제로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2주제는 ‘국내 경제법령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정합성 분석 및 정비 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문상일 인천대학교 교수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옥렬 교수는 3주제로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를 황보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에 있으면서 상법 개정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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