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 나면 그만? 진료비 내지 않고 버티는 견주 5명 중 1명 꼴!
작년과 올해 소득수준 가장 높은 10분위 견주들이 오히려 진료비 내지 않고 버티는 비율 가장 높아
개물림 사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진료비를 완납하지 않은 견주들이 전체 5명 중 1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고, 6월에는 용인에서 ‘폭스 테리어’가 3세 아동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개물림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2014~2019년 6월) 개물림 사고로 인해 건보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864건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4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61건/2억 8백만 원, ▲2015년 151건/2억 1천만 원, ▲2016년 146건/2억 3천만 원, ▲2017년 155건/3억 6백만 원, ▲2018년 162건/3억 2천만 원, ▲2019년 6월까지 89건/1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86건/3억 7,200만 원, 경남 84건/1억 3,600만 원, 경북 63건/1억 4,200만 원, 서울 61건/9,600만 원, 전남 52건/1억 600만 원, 부산 51건/9,100만 원 등입니다.
한편 최근 6년 간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지만 완납하지 않은 견주는 163명(194건)으로 전체 납부 대상 견주 716명(864건)의 1/5이 넘고 환수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8명(21건)/1,900만 원, ▲2015년 17명(21건)/2,500만 원, ▲2016년 16명(17건)/2,800만 원, ▲2017년 28명(30건)/1억 2,200만 원, ▲2018년 44명(55건)/1억 2,800만 원, ▲2019년 6월까지 40명(50건)/8,500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48건/1억 6,000만 원, 경남 26건/4,100만 원, 경북 21건/4,600만 원, 서울 16건/3,200만 원, 대구 14건/1,500만 원, 전남 12건/3,100만 원, 부산 11건/1,400만 원 인천 10건/1,050만 원 순입니다.
견주의 소득분위를 살펴본 결과, 2분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분위가 29명입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10분위에 속한 견주들이 가장 많은 비율로 진료비를 완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보아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견주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반려인구와 반려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공생을 위해 관련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견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최근 6년간 연도별 반려견(개) 피해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2014~2019.06.)
구분 |
발생연도 |
피해자수 (=가해자수) |
결정금액 |
환수금액 |
미환수금액 |
결정건수 |
완납 |
일부납 |
미납 |
총 합 계 |
합계 |
716 |
1,429,787,340 |
1,020,605,039 |
409,182,301 |
864 |
670 |
48 |
146 |
2014 |
141 |
208,919,060 |
189,151,070 |
19,767,990 |
161 |
140 |
7 |
14 |
|
2015 |
128 |
211,113,920 |
186,104,710 |
25,009,210 |
151 |
130 |
6 |
15 |
|
2016 |
124 |
238,090,990 |
209,431,558 |
28,659,432 |
146 |
129 |
8 |
9 |
|
2017 |
118 |
306,122,760 |
183,880,181 |
122,242,579 |
155 |
125 |
8 |
22 |
|
2018 |
135 |
323,801,870 |
195,344,520 |
128,457,350 |
162 |
107 |
13 |
42 |
|
2019 |
70 |
141,738,740 |
56,693,000 |
85,045,740 |
89 |
39 |
6 |
44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근의원실 재편집)
구분 |
피해자수 (=가해자수) |
결정금액 |
환수금액 |
미환수금액 |
결정건수 |
완납건수 |
일부납,미납 |
합계 |
716 |
1,429,787,340 |
1,020,605,039 |
409,182,301 |
864 |
670 |
194 |
강원 |
27 |
46,852,500 |
42,285,170 |
4,567,330 |
34 |
30 |
4 |
경기 |
149 |
372,522,220 |
206,588,846 |
165,933,374 |
186 |
138 |
48 |
경남 |
84 |
136,011,270 |
94,772,487 |
41,238,783 |
95 |
69 |
26 |
경북 |
63 |
142,925,780 |
96,005,960 |
46,919,820 |
72 |
51 |
21 |
광주 |
16 |
21,973,570 |
17,087,050 |
4,886,520 |
16 |
11 |
5 |
대구 |
33 |
51,382,420 |
36,374,010 |
15,008,410 |
42 |
28 |
14 |
대전 |
14 |
47,993,560 |
40,670,300 |
7,323,260 |
17 |
12 |
5 |
부산 |
51 |
91,838,650 |
77,085,570 |
14,753,080 |
63 |
52 |
11 |
서울 |
61 |
96,205,740 |
64,012,406 |
32,193,334 |
70 |
54 |
16 |
울산 |
20 |
37,025,640 |
35,059,680 |
1,965,960 |
21 |
19 |
2 |
인천 |
31 |
45,794,010 |
35,289,720 |
10,504,290 |
34 |
24 |
10 |
전남 |
52 |
106,645,230 |
75,376,680 |
31,268,550 |
61 |
49 |
12 |
전북 |
46 |
70,112,290 |
58,807,000 |
11,305,290 |
55 |
47 |
8 |
제주 |
9 |
23,109,060 |
11,509,140 |
11,599,920 |
10 |
6 |
4 |
충남 |
30 |
85,618,180 |
84,543,940 |
1,074,240 |
49 |
47 |
2 |
충북 |
28 |
53,777,220 |
45,137,080 |
8,640,140 |
39 |
33 |
6 |
2. 최근 6년간 지역별 반려견(개) 피해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2014~2019.06.)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근의원실 재편집)
3. 가해자(견주) 연도별 소득분위(2014~2019.06.)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완납
(단위: 명)
발생연도 |
가해자(견주)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계 |
553 |
123 |
111 |
108 |
90 |
91 |
30 |
1분위 |
70 |
17 |
14 |
18 |
10 |
7 |
4 |
2분위 |
41 |
4 |
11 |
6 |
6 |
10 |
4 |
3분위 |
15 |
3 |
4 |
2 |
2 |
3 |
1 |
4분위 |
58 |
12 |
15 |
9 |
9 |
11 |
2 |
5분위 |
30 |
5 |
6 |
7 |
7 |
5 |
0 |
6분위 |
43 |
12 |
8 |
13 |
5 |
3 |
2 |
7분위 |
34 |
7 |
8 |
6 |
6 |
5 |
2 |
8분위 |
49 |
13 |
10 |
13 |
5 |
6 |
2 |
9분위 |
58 |
11 |
11 |
12 |
8 |
12 |
4 |
10분위 |
155 |
39 |
24 |
22 |
32 |
29 |
9 |
- 일부납 또는 미납
(단위: 명)
발생연도 |
가해자(견주)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계 |
163 |
18 |
17 |
16 |
28 |
44 |
40 |
1분위 |
16 |
1 |
4 |
1 |
3 |
6 |
1 |
2분위 |
36 |
6 |
4 |
1 |
8 |
10 |
7 |
3분위 |
4 |
1 |
0 |
1 |
0 |
1 |
1 |
4분위 |
21 |
3 |
3 |
2 |
4 |
4 |
5 |
5분위 |
23 |
5 |
3 |
4 |
2 |
3 |
6 |
6분위 |
9 |
0 |
0 |
2 |
2 |
3 |
2 |
7분위 |
8 |
0 |
1 |
1 |
2 |
0 |
4 |
8분위 |
8 |
2 |
0 |
3 |
0 |
2 |
1 |
9분위 |
9 |
0 |
0 |
0 |
2 |
3 |
4 |
10분위 |
29 |
0 |
2 |
1 |
5 |
12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