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 나면 그만? 진료비 내지 않고 버티는 견주 5명 중 1명 꼴!

작년과 올해 소득수준 가장 높은 10분위 견주들이 오히려 진료비 내지 않고 버티는 비율 가장 높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개물림 사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진료비를 완납하지 않은 견주들이 전체 5명 중 1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고, 6월에는 용인에서 ‘폭스 테리어’가 3세 아동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개물림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2014~2019년 6월) 개물림 사고로 인해 건보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864건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4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61건/2억 8백만 원, ▲2015년 151건/2억 1천만 원, ▲2016년 146건/2억 3천만 원, ▲2017년 155건/3억 6백만 원, ▲2018년 162건/3억 2천만 원, ▲2019년 6월까지 89건/1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86건/3억 7,200만 원, 경남 84건/1억 3,600만 원, 경북 63건/1억 4,200만 원, 서울 61건/9,600만 원, 전남 52건/1억 600만 원, 부산 51건/9,100만 원 등입니다.

 한편 최근 6년 간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지만 완납하지 않은 견주는 163명(194건)으로 전체 납부 대상 견주 716명(864건)의 1/5이 넘고 환수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8명(21건)/1,900만 원, ▲2015년 17명(21건)/2,500만 원, ▲2016년 16명(17건)/2,800만 원, ▲2017년 28명(30건)/1억 2,200만 원, ▲2018년 44명(55건)/1억 2,800만 원, ▲2019년 6월까지 40명(50건)/8,500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48건/1억 6,000만 원, 경남 26건/4,100만 원, 경북 21건/4,600만 원, 서울 16건/3,200만 원, 대구 14건/1,500만 원, 전남 12건/3,100만 원, 부산 11건/1,400만 원 인천 10건/1,050만 원 순입니다.

 견주의 소득분위를 살펴본 결과, 2분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분위가 29명입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10분위에 속한 견주들이 가장 많은 비율로 진료비를 완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보아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견주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반려인구와 반려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공생을 위해 관련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견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최근 6년간 연도별 반려견() 피해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2014~2019.06.)

구분

발생연도

피해자수

(=가해자수)

결정금액

환수금액

미환수금액

결정건수

완납

일부납

미납

합계

716

1,429,787,340

1,020,605,039

409,182,301

864

670

48

146

2014

141

208,919,060

189,151,070

19,767,990

161

140

7

14

2015

128

211,113,920

186,104,710

25,009,210

151

130

6

15

2016

124

238,090,990

209,431,558

28,659,432

146

129

8

9

2017

118

306,122,760

183,880,181

122,242,579

155

125

8

22

2018

135

323,801,870

195,344,520

128,457,350

162

107

13

42

2019

70

141,738,740

56,693,000

85,045,740

89

39

6

44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근의원실 재편집)

 

구분

피해자수

(=가해자수)

결정금액

환수금액

미환수금액

결정건수

완납건수

일부납,미납

합계

716

1,429,787,340

1,020,605,039

409,182,301

864

670

194

강원

27

46,852,500

42,285,170

4,567,330

34

30

4

경기

149

372,522,220

206,588,846

165,933,374

186

138

48

경남

84

136,011,270

94,772,487

41,238,783

95

69

26

경북

63

142,925,780

96,005,960

46,919,820

72

51

21

광주

16

21,973,570

17,087,050

4,886,520

16

11

5

대구

33

51,382,420

36,374,010

15,008,410

42

28

14

대전

14

47,993,560

40,670,300

7,323,260

17

12

5

부산

51

91,838,650

77,085,570

14,753,080

63

52

11

서울

61

96,205,740

64,012,406

32,193,334

70

54

16

울산

20

37,025,640

35,059,680

1,965,960

21

19

2

인천

31

45,794,010

35,289,720

10,504,290

34

24

10

전남

52

106,645,230

75,376,680

31,268,550

61

49

12

전북

46

70,112,290

58,807,000

11,305,290

55

47

8

제주

9

23,109,060

11,509,140

11,599,920

10

6

4

충남

30

85,618,180

84,543,940

1,074,240

49

47

2

충북

28

53,777,220

45,137,080

8,640,140

39

33

6

2. 최근 6년간 지역별 반려견() 피해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2014~2019.06.)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근의원실 재편집)

 

3. 가해자(견주) 연도별 소득분위(2014~2019.06.)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완납

(단위: )

 

발생연도

가해자(견주)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553

123

111

108

90

91

30

1분위

70

17

14

18

10

7

4

2분위

41

4

11

6

6

10

4

3분위

15

3

4

2

2

3

1

4분위

58

12

15

9

9

11

2

5분위

30

5

6

7

7

5

0

6분위

43

12

8

13

5

3

2

7분위

34

7

8

6

6

5

2

8분위

49

13

10

13

5

6

2

9분위

58

11

11

12

8

12

4

10분위

155

39

24

22

32

29

9

 

- 일부납 또는 미납

(단위: )

 

발생연도

가해자(견주)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63

18

17

16

28

44

40

1분위

16

1

4

1

3

6

1

2분위

36

6

4

1

8

10

7

3분위

4

1

0

1

0

1

1

4분위

21

3

3

2

4

4

5

5분위

23

5

3

4

2

3

6

6분위

9

0

0

2

2

3

2

7분위

8

0

1

1

2

0

4

8분위

8

2

0

3

0

2

1

9분위

9

0

0

0

2

3

4

10분위

29

0

2

1

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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