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적극 논의 필요

-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 통합하여 최적 대안 마련해야

이슈와 논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이슈와 논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8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에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부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도시 특례시 지정 기준 관련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으나, 의원발의안과는 차이가 있어.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가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전부개정안은 직원 임명권을 광역의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이나 기초 구분없이 지방의회에 임용권 부여 방안 논의 필요합니다. 특히 인사권 독립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관련해 전부개정안은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자치조직권 관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가 자율 규제토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다양화로 전부개정안에서는 주민투표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관구성 방식은 지방선거, 지방공무원 조직·인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구성의 유형별로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연계 법률 개정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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