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30년이 지난 '한국국제협력단법' 설립 목적 조항 개정  

- 빈곤감소, 삶의 질 향상,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등 반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발협력 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설립 목적이 약 30년 만에 개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민주당.대전서갑)은 28일 코이카의 설립목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법은 코이카의 설립목적을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의 우호협력, 상호교류 증진, 경제사회발전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991년 코이카를 설립할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코이카의 설립목적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으로 규정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라는 가치 아래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의 목적도 변화되어야 한다.”며 “현행법 목적에 빠져있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가 추가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개발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개발협력에만 중심을 둬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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