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당파적 하원의장이 강력한 의사운영 권한을 이용하여 다수당에 유리하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반면, 영국은 연간의사운영을 사실상 정부(내각)이 주도함

- 독일·프랑스·일본은 의장이 주재하는 의사협의기구에서 연간 의사일정을 비롯한 의사운영 결정

- 국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국회의장의 의사운영 권한을 강화할 필요

주요국 의회의 연간 의사운영 및 의장의 의사운영 권한 비교
주요국 의회의 연간 의사운영 및 의장의 의사운영 권한 비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일 「주요국의 연간 의사운영과 의장의 권한」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영국·독일은 상시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는 회기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주요국 의회 중에서 의사운영과 의사일정 결정에서 당파적 의장과 다수당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의회입니다.

 영국 하원의 연간 의사일정은 사실상 내각이 결정하며, ‘정부안 우선심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일·프랑스·일본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의사협의기구가 의사일정의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독일·일본 의회에서는 정부의 회의소집권이나 정부안 우선심의권 보장 등을 통해서 의사일정의 결정에서 내각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의장의 의사운영 권한은 대부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서 국회의장의 의사운영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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