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식 취득 뿐 아니라 사업·자산양수도 거래 통한 인수합병 시에도 세제지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남·울릉)은 해외의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시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국내에서 기술확보가 어려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과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통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를 일정 부분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특히 일반적인 주식취득 형태의 거래 외에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거나 특정 사업부만을 사업 또는 자산양수도의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야기한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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