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관내에 설치된 공공 CCTV를 한 곳에서 실시간 통합․관제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 등에 대한 외부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영상정보보호의 실효성 확보

-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가 경찰 등 외부기관에 다수 제공되고 있으므로 제3자 제공 시 보안조치 의무설정 필요 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45개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22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및 공공목적 CCTV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목적의 CCTV를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내 곳곳에서 불특정다수를 촬영한 방대한 양의 영상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게 되어 개인의 이동 경로․활동 등 사생활과 직결된 CCTV 영상정보의 관리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나, 민감한 CCTV를 한 곳에서 실시간 통합․관제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사후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시간 CCTV 통합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관리 등은 자체점검으로 그치고 있어 영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행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외부기관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 등을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CCTV 통합관제센터가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경찰 등 외부기관(제3자 제공)에 다수 제공되고 있어, 제3자 제공 방식 개선 및 제3자 제공 시 영상정보에 대한 보안설정 등의 의무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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