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탈취 아이디어 실질 사용자’도 시정 권고 가능한 '탈취 아이디어 사용자 제재 법' 대표발의

- 현행법, 타인 아이디어 부정사용 또는 제3자 제공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중지 등 시정 권고 가능

-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 사용하고 있는 자’, 현행법상 시정 권고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병)은 1일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도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행위의 중지 등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나,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시정권고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탈취 아이디어에 대한 실질 사용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중지 등 관련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통해 ▲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자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 또한 행위 중지, 폐기 등의 시정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도 범죄지만,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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