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 보완해야  
- 일부 도시재생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주민 갈등 발생
- 지자체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효과 방지를 위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한계 존재
- 정부, 지자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없이 유사한 형태로 대응정책 추진
- 도시재생 뉴딜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정책 보완 필요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의 비자발적 이주와 주민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회와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생협약 활성화 지원, 상생협력상가 공급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가지 한계가 부각됐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은 지자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없이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심층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자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했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 및 자료구축임. 도시재생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를 선정하고 상가 임대료 정보 등 관련 자료구축의 선행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상생협약의 실효성 제고임. 상생협약 체결의 성과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상생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이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해결책이 요구됐습니다.

 특히 상생협약 체결이 건물주에게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제도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임. 상생협력상가 조성재원은 대부분 국비 또는 지방비이므로,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상가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하며, 상생협력상가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방안 현실화 등 질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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