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81호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NARS 현안분석 81호'에서 "미술품 추급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Droit de Suite)이란 미술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에도 재판매 될 때에 수익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미술작품의 경우, 복제물에서 지속적인 수입원이 가능한 음악이나 출판물과는 달리 ‘원본’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원본의 가치상승분이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장자 등에게 돌아가므로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 「한-EU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추급권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EU에서는 추급권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한국에서 추급권이란 낯선 제도였으며 국내 미술시장에 미칠 영향 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였습니다. 

 이에 2008년 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는 추급권 자체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협정이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추급권 도입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협정문에 따르면,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지 2년 내에 추급권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했으나 오늘날까지 이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급권을 도입한 국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당시 EU국가 중에서만 15개국이었으나 현재는 28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추급권을 도입한 국가는 현재 82개국에 이르며 아직 추급권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예술 장르와의 형평성과 국내 미술시장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추급권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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