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심사소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93.7%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등을 발급받으려는 환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함으로써 약사의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문약사의 세부 전문과목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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