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 법안 의결
 -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인 '주차장법' 개정안 등 정기회 처리 가능성 높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2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97헌바26)으로 개정된 舊도시계획법(2000.7.1.시행)은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공원 포함)에 대한 20년의 실효기간을 도입하였고, 미시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이 2020년 7월 일괄 실효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결된 69건의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번 정기회 중에 ‘하준이 법’등 주요 관심 법안들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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