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응답자 성별편중 문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애초에 배제하는 문제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할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 ▲모집단 구성비례에 따르지 않고 유의할당을 적용 ▲조사대상 집단을 조사 후에 변경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문제 ▲설문지에서 선택사항을 일부러 삭제 ▲질문 문구에 특정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 등 그간 언론을 통해 숱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여론조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마련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5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기준을 도입했습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관련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여론조사기관 재등록을 보다 엄격히 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이 법상 규정된 죄를 범하면 ▲3년이내 재등록을 금지 ▲같은 범죄로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 10년이내 재등록을 금지 등 사실상 퇴출시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기본 금지행위를 신설해 위반시 엄벌토록 했고,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1회이상 연속하여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이 연서(連書)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 했고 검증결과 부정 및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의무화 했습니다. 

 아울러 여론조사특성상 내부자 신고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부정 및 비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실하고 졸속적인 조사를 막기 위하여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경우는 최소 3일 이상 조사를 의무화 하고,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를 늘렸으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 결과만을 별도로 떼어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오늘날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기도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결정적 잣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진 만큼 이번 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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