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42. 본명 조태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5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사진=강지환 SNS
사진=강지환 SNS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 냈다글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여성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725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2001년 뮤지컬 '록키 호러 픽쳐쇼'로 데뷔해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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