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범정부적 대응 및 주민보호조치, 방재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필수적

- 현행 원전 비상통신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점검절차 개선, 담당부서 재정립 및 교육강화, 내진설계 보강 등의 절차적·물리적 개선 필요

원전 비상통신설비 현황과 개선방안
원전 비상통신설비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  「원전 비상통신설비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원전사고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불시장애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등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비상통신설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보다 효과적인 비상통신설비의 점검 및 유지를 위해 현행 점검절차 및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시험결과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비상통신설비 점검 전담부서 등에 대한 조직구성의 재정립을 고려하여 전문성·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 교육 등에 대한 절차, 시기,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증가하는 국내 지진의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신설비 역시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위성전화의 확대운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군·경·소방 등과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안전통신망(PSLTE)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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