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Vs. 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재계는 CVC의 허용(금산분리 완화)을, 정부는 벤처지주회사제도의 설립 요건 완화를 각각 내세워
-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보유가 불가능한데다 벤처지주회사 사례 역시 찾아보기 힘들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CVC에 대해 분석한『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보고서(NARS 현안분석)를 2019년 12월 31일 발간했습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전통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비(非)금융권의 일반기업이 전략적인 목적(strategic purpose)을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로서 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투자주체로 나섬. Google Ventures(구글), Intel Capital(인텔), 삼성벤처투자(삼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글로벌 벤처시장에서는 CVC에 의한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CVC투자금 총액은 2013년 106억 달러에서 2018년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출처: CB Insights)
 벤처투자 확대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서는 CVC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CVC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에 위배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CVC 보유에 대한 특례허용(금산분리 완화)보다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고자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11월 30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계와 정부의 각기 다른 해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안한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방안도 현재까지의 제도시행에 따른 실적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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