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40% 이상이 임차 등으로 타가(他家) 거주
-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 상실 우려
- 임대차 시 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 활성화 위해 임대인 동의 요건 완화 등 필요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제도의 내용과 이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동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했습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2018년간 서울특별시에서 임대차 계약시 미납국세를 열람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3년간 총 170건, 연평균 56.7건에 불과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전·월세 비중과 거주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이용은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행 미납국세열람제도 규정의 분석을 통해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계약체결 단계에 따른 현행 임대인 동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미납국세열람권과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합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유사한 제도인 미납지방세열람제도에 관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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